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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과 신청방법 어렵지않아요 ⭐

8993-- 2020. 5. 4. 16:54

청년,신혼부부,사회적인도움을받아야하는분등다양한계층사람들의마음속에는개인거처를목표로살고계실것입니다. 나도 내집마련의 꿈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매년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국민의 개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그중 하나가 2020 행복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무수히 많은 정책 중 앞서 설명한 개인 주거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2020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시작해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조건에 맞게 실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아직모르는분들과자세히설명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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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0 행복주택은 젊은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어르신, 한부모 가족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되는 장점이 있어 입주하시는 분은 6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주변에는 교육,생활,문화 등 다양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 경쟁률도 치열하고 열기가 넘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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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다음입주자격을살펴볼까요?대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입복학 예정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혼 취업준비생도 졸업 또는 중퇴로 2년이라는 시간내에 무주택자라면 이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청년계층 - 청년계층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청년 또는 소득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도 모두 합해 근무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사회초년생과 일반청년층으로 나뉘는데, 사회초년생인 경우 6년이내 직장에 다니고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신후부부 - 신혼부부는 기혼신혼부부와 신혼부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원이 되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고령자 -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아니면 해당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기준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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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은 모든 계층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합니다.(예외: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이 없음)


2020행복주택신청방법은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시작하여어느지역에서도가능하고내가어느계층에속해있는지확인하고해당지역에신청하시면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현장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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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중요 CHECK 사항 파악합니다.신청 신청 후 해당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여러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행복주택 자격이 주어지면 신혼부부는 6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은 6년까지 허용되지만 취업이나 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웃여러분,아주어려운내용없었나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했지만, 다음 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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